조계종 금산사복지원(이사장 화평 스님)이 수탁 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(관장 김경옥)은 12월 11일 김석곤 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 겸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했다. 이번 위촉으로 전주서원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환경 개선과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위촉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중 산업안전재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뤄졌다.
법률자문위원 겸 고충처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고충사항에 자문해주고,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. 또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, 직원들의 고충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조직의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.
김석곤 변호사는 “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”며 “노인일자리 참여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다짐했다.
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은 “최근 강화된 산업안전재해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세심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인 김석곤 변호사의 합류는 큰 힘이 될 것”이라며 “고충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어르신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까지 세밀히 해결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한편,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 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올해 약 2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.
신용훈 기자 boori13@beopbo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