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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 사업
-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참여대상
참여기업 |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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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| 만 60세 이상자
※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※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|
참여기업 지원내용
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
구분 | 참여기업지원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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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형태 | 지원내용 | 총액 | |
일반형 | 인턴 지원금 |
∙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
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|
채용 지원금 |
∙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∙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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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 통합형 |
채용 지원금 |
∙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 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|
1인당 300만원 |
장기취업 유지형 |
장기취업 유지금 |
∙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br />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br /> ** ’22년 참여자부터 적용 |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