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로고
사업소개 비쥬얼

사업소개

시니어인턴십

home > 사업소개 > 시니어인턴십

시니어인턴십 사업

  •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참여대상

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참여자 만 60세 이상자

※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

※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

참여기업 지원내용

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

구분 참여기업지원금
지원금형태 지원내용 총액
일반형 인턴
지원금
∙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1인당
최대
240만원
지원
채용
지원금
∙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
∙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세대
통합형
채용
지원금
∙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
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
1인당
300만원
장기취업
유지형
장기취업
유지금
∙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br />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br /> ** ’22년 참여자부터 적용 1인당
최대
280만원
지원
△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