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유형별

참여 자격 안내



노인공익활동사업

만 65세 이상 기초(노령)연금 수급자

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

※ 직역연금(공무원, 사학, 군인,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)

노인역량활용사업

만 65세 이상

※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(관련분야 자격증 및 종사 경험자 우대)

공동체사업단
만 60세 이상 근로능력을 갖춘자 (관련 분야 자격증 및 종사 경험자 우대)





구비서류



*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
*기초연금(직역연금)수급 통장(해당자에 한함)

    ※ 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포함) - 추가서류

  •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(공무원,군인,사학,별정우체국 등 연금공단에서 소득확인 서류 발급가능)
  • 소득금액증명서(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)
  • 개별공시지가확인서(행정복지센터발급)

    * 자가가 아닐 경우 전.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

장애인복지카드(해당자에 한함)

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


참여 제외 대상

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가능)
  • 국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지원형 제외)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및 인지지원등급(취업지원형 제외)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
  •  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)
  •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자




신청절차



※ 일자리 신청은 '방문접수'만 가능합니다.

※ 기관에 방문 하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. 

   (문의 063-224-7482)